2023년부터 의무화됐는데… 아직 환자 절반이 모른다는 ‘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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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부터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

2023년 9월 이후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 가운데, 국민의 절반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 뉴스1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 뉴스1

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로 수술받은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수술실 CCTV 제도를 아는 사람은 49.5%에 그쳤다.


수술실 CCTV를 촬영한 경우도 18.5%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 10명 중 2명인 셈이다. CCTV 촬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내받지 못해서'(33.5%), '제도를 몰라서'(28.1%)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환자가 CCTV 촬영한 이유로는 '의료사고·과실 대비'라는 응답이 74.6%로 가장 많았다. CCTV 촬영 후에는 '안심이 됐다'는 응답이 84.9%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의료진은 수술실 CCTV 설치를 반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도의 등 국내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근무하는 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율은 93%에 달했다.


다만 72%의 의료진은 CCTV가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일 것'으로 답했다.


이들은 제도 운용 방식에 대해서 '수술실 CCTV보다 다른 방법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41.0%)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현재처럼 환자 요청 시에만 촬영'(24.0%), 'CCTV 불필요·신뢰 관계가 더 중요'(21.0%) 순으로 나타났다.


또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가장 시급한 지원 사항은 '의료진 법적 책임 범위의 명확한 명시'(40.0%)’가 가장 많았다.


한편 의료기간 CCTV 운영은 단순한 시설관리 수단을 넘어, 개인정보보호법ㆍ의료법ㆍ형법이 교차 적용되는 복합적인 규제 영역이다. 특히 병원은 수술실뿐만 아니라 진료구역, 회복실, 탈의 공간, 직원 전용 구역 등 다양한 공간이 혼재돼 있어 설치ㆍ운영ㆍ열람ㆍ보관 전 단계에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CCTV 설치 단계에서는 공개 장소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특히 환복 및 탈의가 이뤄지는 공간은 높은 수준의 보호가 요구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병원 회복실에 설치된 CCTV가 실제로는 환자 탈의 공간으로 사용된 사례에서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공간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이용 방식이 법적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즉 회복실, 준비실과 같이 형식상 중립적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환자가 사적 행위를 하는 구조라면 사실상 탈의 공간으로 평가돼 CCTV 설치 자체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

영상의 보관 및 삭제 역시 중요한 법적 쟁점이다. 의료기관은 영상 보관 기간, 삭제 기준, 백업 절차 등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또 분쟁 발생 시 임의 삭제나 훼손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일반 CCTV와 달리 수술실 CCTV는 의료법상 별도의 규율을 받는다. 수술실 CCTV는 보호자의 요청을 전제로 촬영이 이뤄지며, 응급수술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촬영된 영상 열람은 수사 및 재판 또는 의료분쟁조정 절차 등 법이 정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 따라서 병원은 수술실과 일반 진료구역 CCTV를 구분해 별도의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