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6일) 오전 10시, 전국에 사이렌 울린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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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 추모하는 1분, 전국이 함께하는 경건한 묵념

내일 오전 10시, 전국 곳곳에 사이렌이 울려 퍼진다. 갑작스러운 경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놀랄 일은 아니다.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전국 동시 묵념 사이렌이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되는 오는 6일 토요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에 1분 동안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 행정안전부는 온 국민이 추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전국 동시 사이렌 송출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이번 사이렌은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자신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들은 사이렌 소리에 맞춰 각자 있는 자리에서 동시에 묵념에 참여할 수 있다.

장한 행정안전부 민방위심의관은 이번 사이렌이 적의 습격이나 공습을 알리는 민방공 경보가 아니므로 당황하지 말 것을 국민에게 당부했다. 장 심의관은 "경보음이 울리면 하던 일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충일에 호국원을 찾은 추모객들이 묘비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의 자료사진. / 뉴스1
현충일에 호국원을 찾은 추모객들이 묘비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의 자료사진. / 뉴스1

매년 6월 6일로 지정된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대한민국의 법정공휴일이자 국가 추모일이다. 현충일의 역사적 기원과 제정 배경에는 한국의 전통 세시 풍속과 현대사의 아픔이 함께 녹아 있다.

6월 6일 현충일, 왜 이날로 정해졌을까?

정부가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전통 농경사회에서 유래한 절기인 '망종(芒種)'과의 연관성이다. 24절기 중 아홉째 절기인 망종은 벼처럼 까락이 있는 곡식의 씨를 뿌리기에 가장 좋은 시기로 여겨졌다. 과거 선조들은 씨앗을 뿌리는 망종을 길일로 삼았으며, 국가를 지키다 희생된 영웅들을 기리는 예우 역시 이날 행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고려 현종 5년(1014년) 조정에서 전쟁으로 사망한 군사들의 유해를 안치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지시한 날과 조선시대에 병사들의 유해를 매장한 날 모두 망종 시기와 일치한다. 현충일이 처음 제정된 1956년의 망종이 마침 6월 6일이었다는 사실도 날짜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두 번째 요인은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전쟁이다. 1950년 6월 25일에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국군 장병과 참전 용사들이 국가를 지키다 희생됐다. 국군 희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가 6월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반영돼, 정부는 망종의 전통과 결합해 6월 6일을 추념일로 제정했다.

현충일이 걸어온 길과 올바른 태극기 다는 법

현충일의 법적 지위와 명칭은 제정 이후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최초로 '현충기념일'이라는 이름의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후 1975년 12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재의 명칭인 '현충일'로 공식 개칭됐다. 1982년 5월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기념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했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람.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람.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현충일 당일에는 조의를 표하기 위해 전국의 가정과 기관에서 태극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한다. 국경일이나 경축일에는 깃봉 끝에 붙여 깃대를 바짝 올려 달지만 현충일과 같은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태극기를 내려서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가로등이나 깃대의 구조상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리기 어렵거나 태극기가 바닥에 닿을 우려가 있다면 바닥에 닿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내려서 단다. 단독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앞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해야 한다. 게양 시간은 일반 가정과 민간기업·단체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만 가로등이나 도로변에 설치하는 국기는 현충일 전날부터 당일까지 연달아 게양할 수 있다. 심한 비, 바람, 눈 등으로 인해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악천후 시에는 게양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정부는 매년 국립서울현충원이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가 추념식을 거행하며,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각 지역의 충혼탑 등에서 자체 추념 행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