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국회의원 된 한동훈... 그의 임기가 '2년'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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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선인은 7월1일부터 임기
재보선 의원은 당선 즉시 임기 시작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인 3일 서울 강남구 언주중학교에 마련된 삼성2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 뉴스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인 3일 서울 강남구 언주중학교에 마련된 삼성2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 뉴스1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당선인들의 임기 개시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같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인과 지방선거 당선인의 임기 시작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교육감의 임기는 다음달 1일 일제히 시작된다. 임기는 2030년 6월 30일까지 4년이다.

반면 같은 날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인들은 별도의 취임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결정이 이뤄지는 즉시 국회의원 신분을 취득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지방권력을 새로 구성하는 선거다. 전국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같은 시기에 출범해야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모든 당선인의 임기 시작일이 ‘7월 1일’로 통일돼 있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이 4일 오후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유세차에 올라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이 4일 오후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유세차에 올라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은 취임 전까지 인수위원회를 꾸려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도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 운영 매뉴얼을 배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선인은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인수위는 조직과 예산 현황, 주요 현안, 공약 이행 계획 등을 점검한 뒤 새 지방정부 출범을 준비하게 된다.

반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공석이 된 의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다. 해당 지역구의 대표가 없는 상태를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별도의 대기 기간을 두지 않는다.

예컨대 의원직 상실, 사망, 당선무효, 사퇴 등으로 발생한 공석은 재·보궐선거를 통해 충원되는데,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 배정이나 의원실 운영 등도 곧바로 가능하다.

다만 재·보궐선거 당선인이 새 임기 4년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전임자가 남긴 잔여 임기만 승계한다. 이는 일반적인 보궐선거 당선인의 임기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제한된다는 선거 제도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번 6·3 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됐으며 국회의원 선거구 14곳에서 새 의원을 선출했다. 이들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의원직을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현 제23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인 2028년 5월까지다. 즉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의 임기는 2년뿐인 셈이다.

이 같은 차이는 선거 이후의 행정 절차에서도 드러난다. 지방선거 당선인은 한 달 가까운 준비 기간을 거쳐 취임하지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인은 당선증을 받은 직후부터 곧바로 의정활동에 나선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따라 지방선거 승리 지역의 단체장들은 향후 한 달간 인수 작업과 조직 정비에 집중하는 반면, 재·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에 입성한 신임 의원들은 즉시 국회 활동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각 정당은 원 구성과 상임위원회 운영, 주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새로 합류한 의원들의 표 계산까지 반영하며 원내 전략을 재정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