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김세의,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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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검찰 송치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오전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미성년 교제·채무 압박' 허위 주장 반복 유포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본인의 유튜브 채널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故) 김새론이 15세 미성년자일 때부터 배우 김수현과 약 6년 동안 교제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특히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고인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조작한 뒤 지난해 5월 7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재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해당 조작 음성을 근거로 고인이 중학생 시절부터 고소인과 교제했으며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첫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

경찰 "악의적 비방 목적"... 법원, 구속영장 발부 및 적부심 기각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대표가 언급한 내용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고인의 사망 원인 또한 김수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김 대표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대표 측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심사해 달라는 취지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 대표, 수사 관계자 '법왜곡죄' 고소 예고

김 대표는 경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강남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관계자들을 법왜곡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수현 측 "조작극 전말 밝혀져... 끝까지 증명했다"

김 대표의 사법적 구속 결정을 기점으로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그간 제기됐던 의혹의 전말을 상세히 공개했다. 소속사 측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배포한 성명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김수현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미성년 교제 의혹 등이 정밀하게 위조된 가짜 자료에 기반한 사기극이었음을 명백히 선언했다.

배우 김수현이 지난해 3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던 모습. / 뉴스1
배우 김수현이 지난해 3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던 모습. / 뉴스1

지난달 27일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 입장문에서 "수사 결과,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김수현 씨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는 김수현 씨와 무관한 타인과의 대화를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인의 음성 역시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조작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어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돼 법원은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명문화해 알렸다.

또한 골드메달리스트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 준 사법기관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와 함께 소속사는 김수현이 가세연의 비방 폭로가 이어지던 지난해 3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소속사는 "김수현 씨의 지난 1년은 오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다. 마침내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게 됐다"며 "그동안 김수현 씨를 믿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