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두 번 수령' 가능했다...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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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권자가 중복 수령 시도한 뒤 두 번째 교부 직전 항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중복 수령이 시도됐다고 한국경제가 이날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오전 대구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 뉴스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오전 대구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제2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중복 수령을 시도한 뒤 자진 신고했다. A씨는 선관위의 허술한 관리 체계로 투표용지를 두 번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투표소는 입구에서 본인 확인과 선거인 명부 대조를 마친 유권자들이 별도 대기줄을 통해 투표용지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투표용지 수령 대기줄은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사람도 줄을 설 수 있는 구조였다. A씨는 상의를 갈아입은 뒤 본인 확인 줄을 거치지 않고 투표용지 수령 대기줄로 곧장 향했고, 두 번째 투표용지 교부가 임박하자 현장 선관위 직원들에게 항의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방금 투표를 마쳤는데도 투표용지 수령 줄에 서니 또 용지를 받을 수 있었다"며 "이런 식이면 누가 두 번 받아도 현장에서 걸러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현장의 다른 유권자 B씨도 "투표용지를 받을 때 내가 두 번째 받는 사람인지, 세 번째 받는 사람인지 물었더니 모른다는 답을 들었다"며 "명부 대조가 끝난 자리에서 곧바로 투표용지를 줘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국경제는 전했다.

현장 관리를 맡은 관계자들은 한국경제에 "본인 확인과 명부 대조를 한 자리에서 곧바로 투표용지를 주는 것이 맞다"면서도 "투표용지 세 장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별도 대기줄을 뒀다"고 해명했다. 이후 현장에서 다른 유권자들도 잇달아 항의하면서 한때 고성이 오갔고, 선거관리원들이 경찰을 부르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변조하는 등 기타 방법으로 투표하려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4시 현재 투표율이 54.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으며 전체 유권자 4464만9908명 가운데 2442만8042명이 투표를 마쳤다. 여기에는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투표율 23.51%)와 거소투표 결과도 포함됐다.

이는 제8회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인 50.9%보다 3.8%포인트 높은 수치다. 동시간대 투표율(45.4%) 기준으로는 9.3%포인트, 제7회 지방선거 동시간대 투표율(53.2%)과 비교해도 1.5%포인트 웃돈다. 추세대로라면 이번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제7회 지방선거(60.2%)보다는 높고, 2024년 제22대 총선(67.0%)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후 4시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61.9%)이었으며 강원(59.7%), 전북·경남(58.3%), 대구·울산(56.7%)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광주(49.5%)였으며 제주(51.7%), 경기(51.9%), 인천(52.0%) 순이었다. 서울 지역 투표율은 56.0%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선거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공식 발표하는 시간대별 투표율은 256개 구·시·군 선관위에서 취합된 투표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