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실어 나른다” 신고 접수…본투표일 신고 받고 확인 나선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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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 주민 8명 차량으로 투표소 이동…선관위 현장 확인 후 주의 조치
선관위 "거동 불편 유권자 지원 가능"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강원 강릉에서 한 마을 이장이 주민들을 투표소까지 태워줬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오전 강릉의 한 면 단위 지역에서 주민 차량 이송 관련 제보를 받고 현장 확인에 나섰다고 이날 뉴스1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강릉지역 한 마을 이장이 차량 2대를 이용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 8명을 투표소로 이동시켰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선관위는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해당 이장에게 구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조사 결과 이장은 전날 주민들로부터 차량 지원 요청을 받고 이동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거인을 투표소로 이동시키기 위해 차량이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강릉시선관위 관계자는 뉴스1에 "어르신들이 전날 이장에게 차량 지원을 요청했고 선거법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의로 이뤄진 행위로 파악됐다"며 "고의성이나 특정 후보를 위한 목적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줬다"며 "만약 이동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정황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에게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차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동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선관위는 우선 주의 조치에 그쳤다. 강릉시선관위는 선의의 목적이라도 제3자가 보기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로 오해될 수 있다며 향후 차량 제공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는 선관위에 연락해 공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개인이나 마을 관계자가 임의로 차량을 제공할 경우 선거운동 목적이 없더라도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제보는 강릉시장 선거가 막판까지 치열한 3파전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접수됐다. 강릉시장 선거는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홍규 국민의힘 후보, 김동기 무소속 후보가 맞붙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각 후보 캠프는 현수막과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 선거운동 방식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왔다.

강릉시선관위는 현재까지 접수된 사안 중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 종료 시까지 각종 제보와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원 투표율 오전 11시 17.7%…강릉은 17.2%

한편 이날 오전 11시 기준 강원지역 투표율은 17.7%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지역 전체 유권자 132만 9742명 가운데 23만 552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대구 18.9%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강원 투표율은 전국 평균 15.0%보다 2.7%포인트 높았고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같은 시간대 강원 투표율 15.2%보다도 2.5%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는 고성이 22.8%로 가장 높았다. 주요 지역 투표율은 춘천 16.9%, 원주 15.2%, 강릉 17.2%로 나타났다.

우편투표와 사전투표를 합산한 투표율은 오후 1시부터 집계된다. 이날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가정으로 배송된 투표안내문에서 주소지 기준 투표소를 확인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