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범 장윤기 진짜 목적은 '성범죄'…거주지서 훼손된 성인용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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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도로 접근, 저항하자 살해 판단
일반 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과거 불법 촬영 혐의도 드러나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학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본래 성범죄를 목적으로 접근했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장윤기 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뉴스1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장윤기 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뉴스1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성폭행할 계획을 품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윤기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 이는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20대·베트남)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수법이 일치하며 검찰은 성범죄 정황 근거로 삼았다.

앞서 장윤기는 경찰 수사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은 장윤기가 분풀이 대상으로 여학생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적용된 혐의는 일반 살인죄로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다.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여학생을 살해하기 전 외국인 A씨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포함됐다. 장윤기는 외국인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제압한 후 성폭행을 저지른 바 있다.

또한 장윤기는 피해 여학생의 비명에 도움을 주려고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도 받는다.

이 가운데 장윤기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7차례에 걸쳐 또 다른 여성 중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도 드러나 불법 촬영 혐의도 적용됐다.

장윤기의 주거지에서는 훼손된 성인용품도 다수 발견돼 검찰은 장윤기가 성적 동기를 이유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했다.

장윤기의 생년월일·얼굴사진 등 신상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개가 결정됐다.

아울러 숨진 여학생의 부모는 지난 1일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은 "가해자 장윤기는 추호의 동정도 받을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며 "이미 과거에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제때 제대로 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결국 우리 아이에게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럼에도 반성조차 없는 그 뻔뻔한 모습을 마주하는 것은 유가족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만약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감형을 시도하려 한다면, 이는 고인과 유가족을 향한 두 번의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고 전하며 "사법부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범시민 엄벌 촉구 탄원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