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회 놓치면 후회…'영종하늘도시 대성베르힐' 무순위 청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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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무순위 청약, 5세대만 남았다
기존 옵션 승계 필수, 변경 불가능한 사후 모집
청약홈에 따르면 인천 영종하늘도시 A25블록 대성베르힐 3차 무순위 사후 입주자 모집이 확정되어 전국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잔여 5세대에 대한 공급이 진행된다.

공급 규모 및 세대별 분양가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에 위치한 단지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5층 13개 동 총 1224세대 규모로 조성되었다. 이번 무순위 사후 모집에 나온 물량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5세대다. 주택형별 잔여 세대는 84A타입 1세대, 84C타입 1세대, 84D타입 2세대, 84AP타입 1세대다.
분양가는 층수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다. 16층에 위치한 84A타입은 4억1750만 원, 84C타입은 4억269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9층과 13층에 배정된 84D타입은 4억40만 원, 17층 84AP타입은 4억2580만 원이다.
해당 아파트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가 진행 중인 단지다. 현장 주변 등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한 후 청약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과 추가 선택 품목인 유상 옵션은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이다. 변경이나 취소, 옵션 추가는 불가능하다. 마이너스 옵션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승계를 거부할 경우 계약이 취소된다.
84A타입 발코니 확장비는 67만5000원, 84C타입은 272만 원, 84D타입은 189만1000원, 84AP타입은 104만6000원이다. 유상 옵션 비용은 84A타입이 3120만 원, 84C타입이 2090만 원, 84D타입이 각각 1975만 원과 1910만 원이다. 84AP타입은 별도의 추가 유상 옵션 품목이 설치되지 않았다.
계약자는 분양가의 1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먼저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90퍼센트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잔금 대출은 사업 주체나 시공사에서 따로 알선하지 않는다.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청약 자격 요건 및 주요 일정

이번 무순위 청약은 기존 특별 공급이나 일반 공급 규칙과 달리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공고일인 5월 28일 기준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장기 해외 체류자도 청약할 수 없다.
청약 접수는 2일 하루 동안 진행된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다. 1인당 1건만 신청할 수 있으며 2건 이상 중복으로 청약하면 모두 무효 처리된다.
당첨자 발표는 8일로 예정되어 있다. 당첨자와 900퍼센트 비율로 뽑는 예비 입주자 서류 접수는 9일부터 16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6일간 이뤄진다. 서류 제출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에 위치한 분양관리팀으로 우편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는 공통적으로 신분증과 전체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 사실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없다. 여권의 경우 신규 발급분이라면 여권 정보 증명서를 함께 발급받아 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되도록 상세 요건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출입국 사실확인증명서 역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하며 당첨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발급 기간을 명시해 행정복지센터나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제출하는 모든 증빙 서류는 무순위 모집 공고일 이후 발행된 문서만 인정된다. 직인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직인이 찍힌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계약 체결일은 17일이다.
당첨자가 지정된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적격자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은 임의로 해지된다. 위장 전입이나 불법 전매 등을 통해 부정하게 당첨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간 다른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비규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 제한은 적용받지 않는다.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 지나 전매 제한 기간은 이미 끝났다. 거주 의무 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도 있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지어진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나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소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된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중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1억6000만 원, 비수도권 기준 1억 원 이하인 소형 저가 주택을 1호만 소유한 세대도 무주택 자격을 얻는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중 수도권 5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경우도 무주택으로 본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 조치에 따라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이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