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과적 차량 3주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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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도로까지 단속망 확대…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도로 파손·대형 교통사고 예방 위해 유관기관 합동 대응

대전시가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과적 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대전시
대전시가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과적 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대전시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가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을 ‘과적 차량 예방 홍보 및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 등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 운행을 근절하고, 운전자들의 준법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이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적재량 측정을 방해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시는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화물운송협회 등을 대상으로 사전 관리 준수를 당부했다. 또 도로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