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782건 적발… 허위 매물 올리고 ‘18배’ 폭리 취한 중개사들 수법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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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보수를 법정 한도 18배 넘게 챙긴 중개사들
이른바 미끼 매물을 올리고 중개 보수를 법정 한도의 18배 넘게 챙기는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합동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7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 매물 및 과장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이었다. 부동산 계약서나 확인·설명서 작성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행위 등도 단속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 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등 처분하고, 338건은 행정지도를 했다.
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시민 재산권을 위협하고 주거 불안을 촉발하는 행위로 보고 앞으로도 신규 아파트 입주 단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상 거래 의심 사례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신고가 거래와 지분거래,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 분할(사도)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와 관련한 현장 조사도 병행한다.
아울러 시는 국세청에 통보된 부동산 관련 세금 회피 목적의 부동산 거래 400여 조사도 추진 중이다. 시는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실거래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허위 매물을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 보수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A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인터넷 플랫폼에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다수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에게 다른 계약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허위 매물 등록 행위로 판단하고 현장 점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한 자치구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등 11명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 초과한 중개 보수를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