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대로 부천 신축 입성…'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 아파트' 분양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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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오정 해모로, 조합원 취소 48세대 신규 공급
스마트시티 아파트 분양가 3억 8천부터 6억 7천만원대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일원에 위치한 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 아파트가 조합원 취소분 48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공급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전매제한 1년이 적용되며 거주의무기간과 재당첨 제한은 없다.

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 아파트 / 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 아파트
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 아파트 / 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 아파트

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3개 동 총 200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이번 공급 물량은 조합원 취소분 48세대다. 물량은 특별 공급 24세대와 일반 공급 24세대로 나뉜다. 특별 공급은 기관 추천 4세대, 다자녀가구 4세대, 신혼부부 11세대, 노부모 부양 1세대, 생애 최초 4세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부 공급 세대수는 42A타입 3세대, 42B타입 7세대, 42C타입 2세대, 59타입 32세대, 71타입 4세대다.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 3세대도 별도로 포함되어 있다.

주택형과 층수에 따라 분양가는 차등 책정되었다. 42A타입 9층 분양가는 3억 8710만원이며 42B타입 3층은 3억 6390만원이다. 59타입 1층은 5억 410만원으로 시작해 최고가인 11층에서 15층 구간은 5억 7210만원에 달한다. 가장 넓은 71타입 15층 분양가는 6억 7140만원이다. 수분양자는 계약 시 분양가의 5%를 납부하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5%를 납부해 총 10%의 계약금을 마련해야 한다. 중도금은 전체 금액의 60%를 차지하며 잔금은 35%로 설정되었다.

세대 내부 면적을 넓히는 발코니 확장 비용은 42A타입 500만원, 42B와 42C타입 600만원, 59타입 1100만원, 71타입 1400만원이 별도로 요구된다. 발코니 확장 계약금은 10%이며 잔금 90%는 입주 지정일에 맞춰 납부한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및 단열재 추가 설치로 실제 발코니 사용 면적은 줄어들 수 있다. 시스템에어컨과 주방 가전 등 다양한 추가 선택 품목도 별도 계약을 통해 제공된다.

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 아파트 입지 환경 / 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 아파트
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 아파트 입지 환경 / 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9일 기준이다. 특별 공급 접수는 29일에 시작된다.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은 1일에 접수를 진행하며 일반 공급 2순위 청약은 2일에 마감된다. 최종 당첨자 발표일은 9일로 확정되었다. 서류 접수 절차는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마련된 견본주택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 당첨자들의 실제 계약 체결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이어진다.

신청 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19일 시점에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속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와 세대주인 미성년자에게 부여된다. 청약자 간 경쟁이 벌어질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가 최우선으로 당첨된다.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가입한 지 12개월이 지나야 하며 지역별 및 면적별 예치 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부천시와 경기도 거주자는 200만 원, 서울특별시는 300만 원, 인천광역시는 250만 원의 통장 예치금이 필요하다.

일반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형 모두 가점제 40%와 추첨제 60% 비율로 입주자를 가린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돌아가며 남은 2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배정된다. 일반 공급 가점제 계산 시 무주택 기간은 최대 32점, 부양가족수는 최대 35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은 최대 17점으로 구성되어 총 84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청약 신청 시 배우자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최대 3점 한도 내에서 더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 특별 공급 배정 물량은 부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50%가 주어지며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가 돌아간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청약 대상이며 태아와 입양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된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생아 우선 공급, 신생아 일반 공급, 일반 공급, 추첨 공급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청약자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요구된다.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중인 무주택세대주에게 한정된다.

계약 체결 시 수분양자는 인지세법에 근거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연대하여 균등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 계획서 제출이 필수 요건이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마쳐야 한다. 중도금 대출은 지정된 금융 기관을 통해 전체 공급 대금의 60% 범위에서 진행되며 이자 후불제 조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계약 당첨 및 체결 이후라도 부적격 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제 조치되며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며 수도권 기준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것이 제한된다.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청약 신청자 수가 예비 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하더라도 가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예비순번을 부여받게 된다. 미계약 물량이 발생하면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동호수를 배정하며 추첨에 참여 의사를 표시한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방식을 거쳐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