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내 비상금 돌려받자…위택스와 카카오로 신청하는 지방세 미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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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7만원 잠자고 있는 환급금, 6월까지 찾아가세요
소액 미환급금 92.5%, 모르고 있던 당신의 돈

하남시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하남시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은 총 2867건, 금액으로는 8657만 7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문서 안내를 새롭게 도입하며 적극적인 환급 절차에 돌입했다.

하남시청 / 하남시
하남시청 / 하남시

미환급금 발생 현황 및 세목별 비중 분석

하남시의 전체 미환급금 규모를 살펴보면, 5만 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이 2651건을 기록하며 전체 건수의 92.5%라는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를 세목별로 나누어 보면, 지방소득세(개인이나 법인이 얻은 소득에 비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미환급금이 전체의 59.7%를 기록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자동차세 미환급금이 38%의 비중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미환급금 발생 원인과 지속적인 누적 배경

이러한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납세자의 일상적인 세금 신고 및 차량 관리 과정에 있다. 대표적으로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마친 이후, 세무 당국의 세액 경정(납세자가 신고한 세금 액수를 검토하여 과다 납부된 부분을 다시 계산해 바로잡는 행정 절차) 과정에서 초과 납부된 지방소득세가 환급금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 납세자가 1년 치 세금을 미리 내는 연납 제도를 이용한 이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차량 말소 및 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남아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미환급금이 발생한다.

이처럼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데에는 여러 현실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전체 미환급금의 대다수가 소액이다 보니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신청률이 낮다. 여기에 대상자가 사망자이거나 국외 거주자, 또는 이미 폐업한 법인인 경우에는 행정 기관에서 사실상 환급 통지문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더불어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와 등록된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아 발송된 우편 환급 통지서가 반송 처리되는 사례도 미환급금이 쌓이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개선된 모바일 통지 방식 및 향후 환급 절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남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조치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월 27일, 환급 대상자들에게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암호화된 카카오 알림톡(전자문서)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 당국은 이번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그동안 기존 우편 안내문 수령이 물리적으로 어려웠던 해외 장기체류자나 외국인 납세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카카오 알림톡을 수신한 납세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다. 이후 위택스(온라인으로 전국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 및 환급을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나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신청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환급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만약 해당 납세자에게 미납된 지방세나 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조세 이외의 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돌려받을 환급금으로 밀린 체납액을 우선 충당(미납금을 먼저 정산하는 데 사용)한 뒤 남은 금액에 한해서만 최종 환급이 이루어진다.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에는 엄격한 기한이 존재한다. 하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소액이라도 꼭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