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로 한국 영해 들어온 중국인은 반체제 인사 둥광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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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한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고무보트를 타고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왔다가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된 중국인은 여러 차례 중국 탈출을 시도한 인권운동가 둥광핑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한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고무보트를 타고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왔다가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된 중국인은 여러 차례 중국 탈출을 시도한 인권운동가 둥광핑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고무보트를 타고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왔다가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된 중국인은 여러 차례 중국 탈출을 시도한 인권운동가 둥광핑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6일 태안 앞바다에서 한 어선이 중국인 1명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를 발견해 신고했다. 해경은 당시 경비함정을 급파해 고무보트 탑승자를 체포한 뒤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에 "이 중국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 사항은 담당 부처인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문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던 둥광핑은 중국 톈안먼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현지 경찰에서 파면됐다. 이후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뒤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

뉴욕타임스 "고무보트로 한국 영해 들어온 중국인은 반체제 인사 둥광핑"

둥광핑은 이듬해 석방된 뒤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탈출했고 태국에 머무는 동안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자국에 머물던 둥광핑에게 밀입국 혐의를 적용해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

국가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둥광핑은 2019년 석방돼 같은 해 12월 대만 쪽으로 헤엄쳐 탈출을 시도했으나 이 계획도 실패했다. 2020년에는 베트남으로 넘어가 2년 넘게 숨어지냈으나 2022년 8월 베트남 당국에 체포돼 다시 중국으로 송환됐다.

둥광핑을 돕고 있는 중국계 캐나다인 성쉐는 그가 3년 전 제트스키를 이용해 한국으로 밀입국한 인권운동가 취안핑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전했다. 취안핑은 지난 2023년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다 해경에 체포됐다. 이후 밀입국 혐의로 한국에서 수개월간 수감됐으나 2024년 미국으로 건너가 망명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영해)

대한민국 영해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 구역이다. 육지의 영토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직접 지배하고 관리하는 해역이다. 우리나라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선이란 영해의 폭을 재는 기준선으로 통상 썰물 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삼지만 해안이 복잡하거나 섬이 많은 지역에서는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동해, 서해, 남해의 지리적 특성과 다도해 환경을 고려해 일부 해역에서 이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영해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수면뿐 아니라 그 상공, 해저, 그리고 해저 밑 지하까지 미친다. 따라서 국가는 이 구역에서 어업, 자원 개발, 해양 환경 보호, 항행 질서 유지, 안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국제법상 외국 선박에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이는 외국 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를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지나갈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군사적 위협, 불법 어로, 오염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