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도 1순위?…'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 청약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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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99세대 특집…시흥 힐스테이트 청약 이달 27일 시작
7억 3110만~8억 7850만 원…2029년 3월 입주 예정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140-5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15일 공개되며 본격적인 공급 일정이 시작됐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5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주거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74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총 430세대로 구성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3월로 계획되어 있다.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 /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 /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

공급 규모 및 분양가 현황

전체 430세대 가운데 특별 공급 물량은 236세대 일반 공급 물량은 194세대로 배정됐다. 특별 공급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신혼부부 배정 물량이 99세대로 가장 많고 다자녀가구와 기관 추천이 각각 43세대 생애 최초 38세대 노부모 부양 13세대 순이다. 전용면적별 총 공급 세대수는 74A 타입이 24세대 84A 타입이 377세대 84B 타입이 29세대다. 84A 타입이 전체 물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주력 평형으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층수와 타입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74A 타입의 총분양가는 2층 기준 7억 3110만 원에서 10층 이상 7억 7470만 원 사이로 책정됐다. 84A 타입은 1층이 8억 1300만 원이며 10층 이상 최상위 층은 8억 7850만 원이다. 84B 타입 역시 1층 8억 930만 원부터 10층 이상 8억 7550만 원으로 84A 타입과 유사한 수준이다. 공급 대금 납부 비율은 계약금 5퍼센트 중도금 60퍼센트 잔금 35퍼센트로 구성된다. 계약금은 1차로 1000만 원을 정액 납부한 뒤 30일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영주택이므로 분양가 외에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 에어컨 등 추가 선택 품목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 금액은 74A 타입이 2590만 원 84A와 84B 타입이 2760만 원이다. 시스템 에어컨은 평형과 설치 공간 수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며 84A 타입에 거실 주방 침실 전체를 포함한 5실 고급형 에어컨을 선택할 경우 1166만 원의 비용이 추가된다.

청약 자격 및 주요 일정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 /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 /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

청약 접수는 27일 특별 공급 물량을 시작으로 28일 일반 공급 1순위 29일 일반 공급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8일이며 서류 접수를 거쳐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정당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 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15일을 기준으로 경기도 시흥시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등)에게 부여된다.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인 시흥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권이 주어진다.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해야 하며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므로 시흥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200만 원 서울특별시는 300만 원 인천광역시는 25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다. 해당 단지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므로 규정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수요자나 그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적용된다.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물량이므로 가점제 40퍼센트와 추첨제 60퍼센트 비율로 입주자를 가린다. 최근 개정된 주택청약 제도에 따라 특별 공급의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당첨자 선정 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 물량의 25퍼센트를 우선 공급한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역시 동일한 조건의 출산 가구에 15퍼센트 물량을 선배정한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가구원 수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산 기준은 부동산 가액 3억31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부부가 동일 주택에 중복으로 청약하여 동시에 당첨되더라도 모두 부적격 처리되지 않고 접수 일시가 빠른 당첨 건이 유효하게 인정된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101동과 105동 사이 지하 1층에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등으로 구성되며 지상 1층에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