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자전거로 떼 유세?”...이장우, 허태정 '타슈 선거운동'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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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산 사유화·불법 행진' 주장...타슈 대여비 출처까지 수사 촉구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캠프가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측의 '타슈 유세'를 두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위가 있다며 경찰 고발에 나섰다.
26일 이장우 후보 캠프 김소연 법률위원장은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태정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당 유니폼을 단체로 맞춰 입고 허태정 깃발을 메고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를 줄줄이 탄 채 대전 시내 도로와 다리 위를 떼 지어 활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불법 행진’이자 위세 과시형 구태 선거”라며 “공직선거법 제105조는 5인을 초과해 무리 지어 행진하거나 자전거를 운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을 준수해야 할 시장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대낮에 버젓이 불법 대열 운행을 하며 선거법을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 모두의 공공재산”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이동식 선거 광고판처럼 무단 점거하고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대전교통공사의 공공 서비스 업무를 정면으로 방해한 형사 범죄이자 자전거를 이용해야 할 시민들의 권리를 빼앗은 민생 침해”라고 날을 세웠다.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운동원들이 조직적으로 타슈 여러 대를 대여해 유세에 동원했다”며 “이 비용을 캠프가 일괄 지원했다면 선거법상 수당 외 금품 제공이자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각자 부담했다면 미신고 선거비용 지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초과 요금을 피하기 위해 1시간 무료 이용 시스템을 반복 활용했다면 시민 세금을 편법 선거운동에 유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지방경찰청은 타슈 대여 내역과 결제 자금 출처, 캠프의 조직적 지시 여부를 한 치의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