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인증하려다 전과 남을 수도…선거철 반복되는 황당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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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소 안 인증샷 금지”
기표지 촬영·SNS 게시 시 처벌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과 유효표 인정 기준 등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투표소 안에서는 인증샷을 찍을 수 없으며 특히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나 카카오톡 등에 올리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을 활용한 사진은 가능하다. 손가락으로 특정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을 인터넷이나 SNS 문자메시지로 게시·전송하는 것도 허용된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선전시설물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 올리는 행위도 가능하다. 다만 투표소 안이나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금지된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이나 SNS 등에 전송·게시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투표지는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유효
유효표 기준도 주의해야 한다. 어느 투표용지든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처럼 2명 이상을 뽑는 선거에서도 투표자는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 안에 여러 번 기표한 경우는 유효표로 인정된다. 반대로 선관위가 비치한 기표용구가 아닌 본인 도장이나 볼펜 등 필기구로 표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기표한 뒤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할 수도 없다. 잘못 찍었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새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표한 투표지가 공개되면 해당 표는 무효 처리된다. 투표용지가 많은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신중하게 확인한 뒤 기표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본투표는 다음 달 3일 같은 시간에 실시된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처럼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가운데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가 인정된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다.

“잘못 찍었잖아” 투표지 찢고 인터넷 방송까지…선거장 혼란 사례들
실제 선거 때마다 투표용지 훼손이나 기표지 촬영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단순 실수 수준을 넘어 투표지를 찢거나 촬영한 뒤 SNS에 공유하는 사례까지 이어지면서 선거관리당국도 매 선거마다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에는 광주 동구 한 투표소에서 60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유권자는 기표를 마친 뒤 “잘못 찍었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소 안에서 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바 있다. 현행법상 한 번 교부된 투표용지는 다시 받을 수 없으며 훼손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같은 대선 사전투표 기간에는 전남 지역 한 기표소 안에서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로 전송했다가 경찰에 고발되는 일도 있었다. 당시 전남선관위는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며 기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때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랐다. 전북 군산에서는 50대 남성이 자녀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본 뒤 “잘못 찍었다”며 직접 용지를 찢는 사건이 발생했다. 선관위는 훼손된 투표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했고 고발 여부를 검토했다.
같은 총선 당일 전북 전주에서는 40대 남성이 투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 과정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그는 기표용지를 촬영하고 이를 실시간 방송 형태로 노출한 혐의를 받았다. 선관위는 당시에도 투표소 내 촬영 행위는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엄격히 금지된다고 안내했다.
온라인과 SNS 문화가 확산하면서 투표 인증샷 자체는 하나의 선거 문화처럼 자리 잡았지만 선관위는 기표소 안 촬영과 기표 내용 공개만큼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선을 긋고 있다. 실제로 투표소 밖 포토존이나 표지판 앞 인증사진은 허용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찍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