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은 시민 모두의 것" 파주시, 불법시설물과의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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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천막 치우고 공공성 회복
여름철마다 반복되던 하천과 계곡의 사유화 악습을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청정 자연을 온전하게 돌려주기 위해 경기 파주시가 고강도 정비 칼날을 빼 들었다.

파주시는 하천·계곡 내 무단 점용 시설물을 완전히 뿌리 뽑고 행정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전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전국 하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하천·계곡의 안전성과 청정 환경을 사수하기 위해 내린 지침에 따른 것이다.
파주시는 하천과 계곡이 특정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사유화될 수 없는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시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이나 가설건축물 등 불법 구조물이 유실될 경우 하천 물길을 막아 인근 지역에 막대한 수해와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기폭제가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이번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화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인 재난 예방 조치다.
파주시의 이러한 강력한 드라이브는 과거 성공적으로 집행했던 ‘청정계곡 복원 사업’의 강력한 실적이 밑바탕이 되었다.
파주시는 앞서 설마천 등 관내 주요 청정계곡에 밀집해 있던 불법 시설물들을 물리적 충돌 없이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100% 철거해 낸 독보적인 모범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당시 이뤄낸 ‘불법시설물 제로(Zero)’ 성과는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엔데믹 이후 일부 하천과 계곡을 중심으로 슬그머니 평상을 다시 깔거나 사각지대에서 불법 영업을 재개하려는 조짐이 포착되면서, 파주시는 과거의 정비 성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한층 진화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쐐기를 박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대상은 파주시 관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은 물론 농업용 구거와 국·공유림 계곡까지 포함한 전 구간이다.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평상, 가설건축물, 가설파이프, 무단 영업시설 등 모든 형태의 불법 시설물이 예외 없이 포함된다.
파주시는 불법 행위자들이 스스로 구조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당근과 채찍’ 전략을 동시에 구사한다.
계도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불법 시설을 철거하거나 신고하는 이들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충분한 철거 유예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부과될 수 있었던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모든 행정 제재금 부과를 전면 면제해 준다.
아울러 하천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면책해 주며,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나 기술적 문제에 대해 맞춤형 행정 자문과 상담 서비스까지 지원해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적극 돕는다.
그러나 이러한 계도 기간이 끝난 후에도 불법 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 명령에 불응하는 고질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의 법적·행정적 처분이 내려진다.
파주시는 자진 철거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미이행 시설에 대해 막대한 변상금과 과태료를 즉각 부과하고 형사 고발 조치를 동시 단행할 방침이다.
특히 강제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구조물을 전격 철거하고, 이에 소요되는 크레인·포클레인 등 장비 비용과 인력 인건비 등 철거 비용 전액을 위반자에게 단 1원까지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응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최병갑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불법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을 상시 가동 중이다.
하천관리과를 필두로 산림정원과, 농업정책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촘촘한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전담팀은 드론과 위성사진을 활용한 첨단 과학 조사와 함께, 청정하천 감시원들을 현장에 밀착 배치해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적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자진 철거가 완료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상인들이 다시 불법 시설을 설치하는 ‘래퍼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사후 현장 확인 체계를 구축, 재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불법점용시설 정비 TF 단장인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사유물이 아닌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의 쉼터”라며 자발적인 동참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어 최 부시장은 “이번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은 위반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행정적 배려이자 기회”라며, “기간이 끝난 뒤에는 단 한 건의 예외나 타협도 없이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격한 원상복구 원칙을 적용해 파주의 모든 계곡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구역으로 유지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