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만 작년보다 무려 76.2% 증가했다
작성일
스쿨존 교통사고 76% 급증, 부상자 2배 이상 늘어난 이유
오후 4~6시 사고 집중, 학원 이동 시간대 어린이 안전 위협
작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년보다 76.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927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526건과 비교해 76.2% 늘어난 수치이며, 2023년 486건과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까운 규모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전년과 같았으나 부상자는 556명에서 1013명으로 크게 늘었다. 사고 건수가 2010년 733건, 2012년 511건으로 감소한 뒤 한동안 500건 안팎을 유지하다가, 작년 들어 급증세로 돌아선 것이다.
사고 발생 장소를 보면 교차로가 528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고, 이 중 횡단보도 사고만 236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보행사고가 54%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 탑승 중 사고(26%), 자전거 사고(19%)가 뒤를 이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차량 간 사고의 급증세이다. 차량 간 사고는 2024년 168건에서 작년 496건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음주운전 사고도 2024년 2건에서 작년 10건으로 늘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 급증 원인 중 하나로 통계 집계 방식의 변화를 꼽는다. CCTV 설치 확대로 감시망이 촘촘해지면서 그간 적발되지 않던 사고가 통계에 잡히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가변형 속도제한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등하교 시간대와 그 외 시간대의 제한속도가 달라져 운전자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고 시간대 분포도 눈에 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학원 이동이 집중되는 오후 4~6시 사상자가 757명으로 가장 많았고, 하교 시간인 오후 2~4시가 647명으로 뒤를 이었다. 방과 후 이동이 많은 시간대에 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 점이 재확인된 셈이다.

정부는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 2000만원을 투입해 스쿨존 44곳에 보도를 새로 깔고 104곳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추가로 설치하고,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전수 설치할 계획이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도 확대한다.
단속과 홍보도 병행한다. 정부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 횡단보도 앞 정지 의무, 주정차 금지 등 현장에서 혼선이 잦은 교통법규를 집중 홍보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신고제도 적극 운용할 방침이다. 등하교 시간대 경찰과 지방정부의 합동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하며, 초등학교 주변에 승하차 전용 구역 설치도 검토 중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나서서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크게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의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에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상해나 사망 사고를 입힐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되었다.
운전자가 스쿨존 내에서 시속 30km 제한 속도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상해 사고의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