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일교-김건희 청탁 관여' 건진법사 전성배, 2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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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2심에서 징역 5년 선고
통일교 교단의 청탁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인 징역 6년보다 1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 배석 이우희·유동균)는 21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에 대한 몰수와 함께 1억 8078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검사 측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덕적 책임을 강하게 짚었다.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누구보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고 외교 활동 등 공적 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며 "대통령의 배우자는 가장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공적 책임을 요구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김건희와의 사적 관계를 이용해 김건희를 통해 국회의원, 정부 고위 공직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종교단체인 통일교를 지원했다"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지속해서 통일교와 관련해 김건희를 통해 (청탁 내용을) 윤석열에게 전달했고 그 결과 정교유착이 발생했다"며 "정교분리의 헌법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데 대해 재판부는 전 씨의 증언 등이 김건희 특검법에서 정한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공소제기 된 이후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김건희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는 핵심 증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전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통일교 관련 건에 그치지 않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 씨가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당시 영부인이던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했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기업의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과 관련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과 관련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 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을 넘어선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보다 1년 감경된 징역 5년이 최종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