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전 '6억 성과급' 극적 타결에…삼성전자 주주단체 뿔났다 “잠정합의안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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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주주단체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는 ‘위장 배당’… 법적 대응”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6억원대 성과급 합의를 이끌어낸 가운데, 주주단체가 해당 합의안이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공식 예고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타결된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앞서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가 이뤄졌다. 여명구 삼성전자 DS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며 노사 합의를 공식화했다. 21일 오전 6시로 예고됐던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7시간 전에 극적으로 타결된 잠정합의였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제도 개편이다. 성과급은 기존 성과인센티브(OPI)와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으로 구분해 지급하기로 했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으며, 특히 지급률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사업 성과의 10.5%로 책정하되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재원의 40%는 반도체 부문 전체에, 60%는 사업부별로 배분한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기존 OPI(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까지 더해 최대 6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게 되는 셈이다. 반면 적자 사업부는 OPI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특별성과급으로 보장받는다. 다만 이 조항의 적용 시점은 1년 유예해 2027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성과급은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며, 지급된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간·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성과급은 향후 10년간 적용하되,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을 달성할 경우 지급하고,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 시 지급하기로 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 합의의 핵심 내용인 세전 영업이익 12% 적산·할당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 측은 영업이익을 임금 재원으로 직접 연동하는 방식은 주주의 이익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적법하다는 논리다. 이 절차 없이 이사회가 해당 합의를 비준·집행하는 결의를 진행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즉 가처분 신청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주주 결집도 즉각 추진한다. 이들은 "오늘(21일)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수년간 이어진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분수령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합의 발표 하루 만에 주주 측의 법적 이의 제기가 공식화되면서, 합의안 비준 과정에서 추가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사회가 합의 이행을 위한 결의를 상정할 경우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동시에 제기될 수 있어 삼성전자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도 상당한 변수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