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채용 열리나” 댓글 폭발…난리 난 삼전 블라인드 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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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 운운하며 대규모 사직 사태 엄포…네티즌들은 일침 날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블라인드 글 내용이 알려져 온라인 공간이 시끌벅적하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최근 '긴급조정이라고? 정부 니들 감당할 수 있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 뉴스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블라인드 글 내용이 알려져 온라인 공간이 시끌벅적하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최근 '긴급조정이라고? 정부 니들 감당할 수 있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 뉴스1

삼성전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블라인드 글 내용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공간이 시끌벅적하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파업 전날인 20일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조정 결렬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1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노조가 실제로 총파업을 벌일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최근 '긴급조정이라고? 정부 니들 감당할 수 있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글쓴이는 정부를 '니들'이라고 지칭하면서 "니들 긴급조정하면 우리도 의사들처럼 대규모 사직 사태 가는 거야. 일 키우지 마라"라고 엄포를 놓았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의사 파업 때처럼 대규모 사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이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지금껏 단 4차례뿐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글에서 언급된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글에서 언급된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해당 블라인드 글은 '현재 삼전 노조 블라인드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캡처돼 18일 더쿠 등 주요 커뮤니티로 퍼졌다. 다양한 의견이 달리고 있으나 대체로 글을 쓴 삼성전자 직원의 인식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20일 커뮤니티 더쿠에 캡처된 해당 블라인드 글에는 "너희들이 뭔데 의사랑 비교를 하냐" "나 없으면 회사 망한다는 전형적인 대기업 사원 마인드 같다" "왜 저리 목이 뻣뻣한지 모르겠음" "의사 파업도 좋게 안 보였는데 그걸 따라 한다고 하네" "정말 오만하다" "뭐냐. 삼성 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나가세요" "전국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다" "대규모 채용 열리나" "대규모 사직이면 대규모 채용 오겠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20일 오후 2시 현재 댓글 수는 500개가 넘는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총파업 예고시점을 하루 앞둔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 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료 사진 / 뉴스1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총파업 예고시점을 하루 앞둔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 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료 사진 / 뉴스1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파업 전날인 20일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사측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중노위 진행에 의해 사후조정은 종료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후조정이 종료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 회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합의 불발 배경에 대해선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라며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포기할 경우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는 마지막까지 추가 사후조정을 시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타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노사가 신청하면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 응하겠다고 했다"라며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접근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