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 연체채권 매입가율, 외부 회계법인 통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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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 5% 매입” 논란에 설명자료 배포…“시장가격·연체기간·채무규모 종합 반영”
- 과거 신용회복기금·국민행복기금 사례도 제시…대부업권과 소통 확대 방침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매입가격 논란과 관련해 “시장가격과 외부 회계법인 검증을 거쳐 산정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은 18일 일부 언론이 “새도약기금이 연체채권을 액면가의 평균 5% 수준에 매입하면서 금융권과 대부업체들의 불만이 제기됐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보도에서는 한국장학재단과 근로복지공단 등이 낮은 매입가격 문제로 채권 매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와 함께, 일부 업권에서 “매입가율이 지나치게 낮다”, “배임 우려까지 거론된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캠코는 설명자료를 통해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가율은 임의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부실채권 시장가격을 기초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산정됐다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매입가격은 단순 일률 적용 방식이 아니라 △채무자 연령 △미상환 원금 규모 △연체 경과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 반영해 결정된다.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5% 수준 매입가율’에 대해서도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의 평균 연령대와 채무 규모, 장기 연체 기간 등을 추정해 산출한 평균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캠코는 과거 유사 정책금융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과거 캠코가 운영했던 신용회복기금의 7년 이상 연체채권 평균 매입가율은 5.19%, 국민행복기금은 4.0%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또 한국장학재단과 근로복지공단 등의 채권 역시 보유 채권 특성에 따라 매입가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장기연체채권 매입 구조상 공공정책 목적과 시장 논리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2금융권과 대부업계에서는 실제 회수 가능성과 가격 산정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캠코와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권과의 소통을 강화해 참여 확대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