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친구 4명, 동남아 여성 14명 성매매 알선해 초호화 생활... 빌린 오피스텔만 25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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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부터 이달까지 경기 수원·용인·안산·오산서 범행

경기지역 일대에서 수십 채의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일명 MZ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 씨 등 22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혐의가 중한 A 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속된 4명은 각자 총책 역할을 맡으면서 2024년 9월부터 이달까지 경기 수원·용인·안산·오산지역 등 일대에 보유한 오피스텔 25개를 활용해 자신들이 고용한 동남아 출신 외국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총책 A 씨는 과거 성매매 혐의로 실형을 받고 출소했으나 자성하지 않고 중학교 동창생 B 씨와 함께 이 같은 범죄 조직을 결성했다. 아울러 총책 C 씨와 D 씨는 A 씨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기 서남부권 지역에 1~2채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점차 규모를 확대해 25채까지 늘려 조직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동남아 출신 외국인 여성에게 접근하거나 지인의 소개를 받는 등의 형식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연락을 취한 남성들의 업소 이용 기록을 관리하며 예약제로 운영했으며 최소 8만원에서 최대 37만원 상당의 돈을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알선은 광고 사이트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졌다. 외국인 여성들에게 활동명을 붙여 그들의 사진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명과 예약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꾸는가 하면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망을 피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지난 1월 성매매 광고 사이트 관련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씨 관련 사건을 인지하고 압수수색 등을 벌여 이달 초 범행에 가담한 A 씨 등 2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총책 4명을 제외한 실장 4명에 대해서도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주야간 2교대 체제로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은 예약과 오피스텔 임차, 여성 고용을 전담했으며 실장은 현장에서 범죄수익금을 수거하고 비품을 공급하는 실무를 맡았다.
이들은 또 악성 이용자를 가려내기 위해 과거 이용 기록을 대조해 단골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인증 절차까지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4명 가운데 11명은 불법체류 신분임이 확인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을 인계했다. 이들 11명은 조만간 강제 추방으로 조치된다. 이외 3명은 수사를 통해 향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A 씨 일당을 검거할 당시 현장에 있던 현금 1억 3000만원과 금 35돈(시가 2800만 원 상당)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또한 성매매 대금으로 입금된 1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했다.
이들은 거둬들인 범죄 수익금으로 고가 외제 차량과 골프채를 구입하거나 유흥비로 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총책 A 씨는 "출소 후 취업이 어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성매매 업소를 모두 폐쇄했고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며 "온라인 성매매 광고 사이트나 오피스텔형 업소 등 성매매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