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구형됐는데 끝까지…나나 집 침입한 30대 남성 “흉기 든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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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남성, 강도 혐의 끝끝내 부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결심 공판에서도 강도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 / 뉴스1
가수 겸 배우 나나 / 뉴스1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피고인 김 모(34) 씨의 강도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했고,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극도의 공포감을 조장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핵심 혐의를 부인하며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절도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금품 강탈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백번 인정하지만, 결단코 흉기를 들고 강도 행각을 벌이지는 않았다"며 강도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 씨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김 씨는 "피해자가 112 신고 전 '어머니 병원 치료비 4000만 원을 줄 테니 흉기를 준비해 온 것으로 해달라'고 제안했다"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하도록 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씨에게 메모장과 필기도구를 건네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직접 적도록 하고, 범행 경위와 대상 물색 방법 등을 여러 차례 확인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했다. 앞선 공판에서 나나 모녀는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김 씨의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강도 침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 뉴스1
지난달 21일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강도 침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 뉴스1

한편 변호인이 신청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흉기 지문 감정 결과는 이날까지 법원에 도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적시에 도착하지 않고 있어 일단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사이 도착하면 증거로 채택하겠다"며 예정됐던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위협을 가하며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나나와 어머니는 김 씨와 몸싸움 끝에 그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처음에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김 씨를 체포했으나, 이후 나나 모녀의 상해 진단서 등을 근거로 혐의를 특수강도상해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 씨의 흉기 소지 여부와 강도 목적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됐다. 김 씨는 지난 1월 첫 공판부터 "빈집인 줄 알고 절도하려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