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전시당, 허태정 경찰 고발...“명함 돌리며 사무실 방문”

작성일

예비후보 등록 직후 일정 문제 제기...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위반 주장

국민의힘 대전시당 관계자가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대전경찰청에 제출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대전시당
국민의힘 대전시당 관계자가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대전경찰청에 제출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대전시당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힘 대전시당은 19일 "허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힘 시당에 따르면 허 후보는 지난 2월 3일 대전 유성구 궁동 소재 대전스타트업파크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입주기업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당은 “당시 일정은 예비후보 등록 직후 진행된 사실상 선거운동 성격의 방문 일정으로 보인다”며 “간담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기업 사무실을 개별 방문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호별방문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호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핵심 규정”이라며 “경찰당국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