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상위 30% 부자라니”… 1000만 명 무더기로 탈락한 고유가 지원금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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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자산가는 받고 직장인은 떨어진 이유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신청이 지난 18일 시작됐다.

이른 아침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해 대폭 깐깐해진 소득 기준 탓에 빈손으로 돌아서는 사례가 속출했다. 기대를 안고 왔다가 당일 탈락을 통보받은 시민들의 불만이 창구마다 쌓였다.
수혜 대상 1000만 명 줄었다
이번 2차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이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한 달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전 국민의 90%가 혜택을 받았던 소비쿠폰 지급 당시와 비교하면 수혜 대상자가 1000만 명 이상 줄었다. 현장 혼란의 핵심은 훌쩍 높아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컷오프 기준이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최모(52)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저번 지원금은 받아서 이번에도 기대하고 시간을 냈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해 당혹스럽다"고 했다. 직장인 나모(33)씨는 "빚 많은 평범한 서민인데 탈락이라니, 소득이 높다고 웃어야 할지 지원금을 못 받아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SNS에서도 "내가 상위 30% 부자라니 말이 안된다"라며 탈락 후기가 쏟아졌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이 과거와 동일하게 유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시세 30~40억 원 수준)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보면 수십억 원대 아파트나 9억 원가량의 예금이 있어도, 뚜렷한 근로 소득이 없어 건보료가 낮게 책정된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꼬박꼬박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첫 주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출생 연도 5부제를 미처 알지 못한 고령층의 헛걸음까지 더해지면서 창구의 피로도는 더욱 가중됐다.
행정안전부는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신속하게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전 국민이 가입된 건보료 기준을 활용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중동전쟁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