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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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본격 단속... 7월 ‘갑판 위 착용 의무화’ 앞두고 안전의식 고취
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는 해상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안전 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해상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부안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주요 항·포구와 조업 현장에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지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5월 21일부터 27일까지는 조업 중인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엄격히 점검할 방침이며, 특히 이번 단속은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진행된다.
지난 2025년 10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승선 인원 2인 이하 어선은 기상 특보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오는 7월 1일부터는 모든 어선의 승선자가 갑판 위 활동 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생덕 부안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는 사고 발생 시 생사를 가르는 유일한 안전장치인 만큼 어업인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7월부터 시행되는 갑판 위 착용 의무화 제도가 조업 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