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18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작성일
1인당 15만원 충전 지원...첫 주 출생연도별 요일제 적용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선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시작하며 대상자에게는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올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강보험료는 올해 3월 부과된 본인부담금 기준 가구별 합산액으로 판단한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13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8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포함한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은 달라지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또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간주해 동일 가구로 본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1차와 동일하다. 시민들은 신용·체크카드, 대전사랑카드,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 지원금이 충전된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대전사랑카드 앱, 은행 영업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관내 모든 주유소와 LPG 충전소이며, 그 외 업종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전사랑카드와 선불카드는 대전사랑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