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감옥에서 나왔는데 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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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혐의로 재판 넘겨져...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그런데 윤창호법 시행 직후 ‘1호 연예인 처벌 사례’로 불렸던 배우 손승원이 또다시 만취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JTBC 뉴스룸이 단독보도한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새벽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직접 차량을 몰고 이동하다 적발됐다. 당시 그는 압구정동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판교 방향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성수대교를 건너 강변북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혼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차량 방향을 바꾸려다 길을 잘못 들면서 약 2분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초과한 상태였다. 사실상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건 이후 대응 과정도 논란이 됐다. 손승원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대리기사가 차량을 두고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에 적발된 직후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도 드러났다. 실제로 여자친구는 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장치를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과정은 경찰서 CCTV에 그대로 촬영됐고, 이후 약 4시간 뒤 해당 저장장치는 다시 경찰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손승원은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특히 2018년 12월에는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당시 사건은 윤창호법 시행 직후 발생하면서 사회적 비판이 집중됐다. 결국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자숙 기간을 거쳤지만,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한편 윤창호법은 2018년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당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는 친구들과 함께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서 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 크게 다친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건 이후 윤창호 씨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입법 촉구 활동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됐고, 국회 역시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냈다.
윤창호법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대상이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0.03% 이상만 돼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면허취소 기준 역시 0.1%에서 0.08%로 낮아졌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다.
당시 법 개정은 음주운전을 단순 실수나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 행위로 봐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됐다. 실제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여전히 반복적인 음주운전 사건이 이어지면서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음주운전 전력자 대상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재범자 처벌 강화 등 추가 제도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