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세 모녀 살해' 무기수, 교도소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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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3명 살해한 '광주 세 모녀' 무기수, 복역 중 사망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A씨(40대)가 교도소 수용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 / SBS '궁금한Y' 캡처.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 / SBS '궁금한Y' 캡처.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전남 해남교도소 내 자치생활수용동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교정 당국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했다.

목포MBC에 따르면 A씨가 수용됐던 자치생활수용동은 모범수들이 비교적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일반 수용동에 비해 자율성이 높은 대신 교도관의 상시 순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4년 9월 29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아파트에서 3년간 교제해온 B씨(당시 40대)와 B씨의 중학생 딸, 60대 어머니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확정된 인물이다. 범행 당시 A씨의 나이는 34세였다.

사건 당일 오후 6시께 A씨는 꽃바구니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7시께 같은 아파트에 살던 B씨의 어머니가 딸의 집을 방문하면서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 어머니의 뒷머리를 내리쳐 살해했다.

오후 8시께에는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한 B씨의 중학생 딸도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목을 조르는 것만으로 숨지지 않자 A씨는 주방에서 랩을 가져와 B씨와 그 딸의 머리에 감아 질식사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꽃바구니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가해자.  / 광주 서부경찰서 제공
꽃바구니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가해자. / 광주 서부경찰서 제공

범행 후 A씨는 렌터카를 타고 달아났으나 전북 고창의 한 야산 인근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은 B씨의 딸이 다음 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담임교사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출동한 경찰이 B씨의 자택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끝에 세 사람이 숨진 참혹한 현장을 발견했다.

검찰은 당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2015년 1월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같은 해 6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의 잔혹성은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유지했다. 이후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