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이경이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세무 당국이 부과한 구체적인 추징금 규모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소속사 측은 이이경이 연예계 데뷔 후 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 왔으며 이번 추징 역시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세금 탈루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상영이엔티는 이번 세금 추징 사태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제도적 해석의 차이임을 강조했다.
소속사는 "이번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 등이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연예인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과세 당국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
현행 세법상 최대 개인 소득세율은 45%에 달하지만, 최대 법인세율은 2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이 때문에 고소득 연예인들이 개인 소득을 법인 매출로 전환해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국세청은 이를 편법적인 탈세 혹은 부당한 절세로 판단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차은우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막대한 추징금을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초 200억원의 추징액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과세 전 적부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약 130억원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 측은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고 대중에게 사과했다.
배우 이하늬 역시 약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하늬가 설립한 개인 법인의 분점 주소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곰탕 전문 식당으로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며 위장 기획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배우 유연석 또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약 7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유연석 측은 국세청의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며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취지로 맞선 바 있다.
이 밖에도 배우 조진웅과 이준기가 2025년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각각 11억원과 9억원가량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고 이를 전액 납부했다. 조진웅 소속사 측도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세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해명했다.
과세 당국은 연예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순수한 개인의 소득인지, 아니면 법인의 정당한 매출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계약의 실제 주체가 누구인지, 법인이 실재하며 연예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는지, 그리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계약 주체를 변경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 세 가지 기준이 과세의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한다.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의 조세 회피 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을 굳히고 있어 1인 기획사를 둘러싼 과세 당국과 연예계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