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인사말·감사 문구 추천…카네이션 선물 가능? 김영란법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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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스승의날, 선생님께 전하면 좋은 인사말과 감사 문구
2026년 5월 15일은 스승의날이다.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인사말이 좋은지, 카네이션은 줄 수 있는지, 손편지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까지, 스승의날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한 곳에 정리했다.

스승의날은 왜 하필 5월 15일일까
스승의날이 5월 15일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1958년 충남 강경여고 청소년적십자(JRC) 단원들이 병중이거나 퇴직한 은사를 위문한 것이 시초가 됐다. 이후 1963년 충남 JRC가 '은사의 날'을 제정했고, 1964년 전국 JRC 중앙학생협의회가 날짜를 5월 26일로 정하고 명칭도 '스승의 날'로 바꿨다.
날짜가 5월 15일로 바뀐 건 1965년의 일이다.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누구인가'라는 논의 끝에 한글을 창제해 온 백성을 가르친 세종대왕이 꼽혔고, 세종대왕 탄신일인 음력 1397년 4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짜가 바로 5월 15일이다. 1973년 정부 방침으로 잠시 폐지됐다가 1982년 법정기념일로 부활해 현재까지 이르게 됐다.

스승의날 인사말· 감사 문구, 이렇게 전해보세요
스승의날을 맞아 선생님께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막상 글로 쓰려면 막막한 경우가 많다. 평어체로 진심을 담아 짧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학생이 직접 쓸 수 있는 짧은 감사 문구로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무난하다.
- "선생님 덕분에 매일 학교 오는 게 즐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감사합니다."
- "선생님의 가르침이 제 인생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 "다음 생에도 선생님의 제자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학부모가 알림장이나 문자로 전할 경우에는 격식 있으면서도 따뜻한 표현이 어울린다.
- "항상 아이를 세심하게 돌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이가 학교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 "선생님의 헌신적인 가르침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스승의날을 맞아 평소 전하지 못했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은 비싼 물건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노고를 알아주고 신뢰를 보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꾹꾹 눌러 쓴 손편지 한 장이 어떤 선물보다 값질 수 있다.
카네이션 선물, 실제로 줘도 될까
매년 스승의날이면 되풀이되는 질문이 있다. "카네이션 한 송이도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교육부·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교사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학생을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교사에게는 학부모·학생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금품이나 선물 수수가 금지된다.
학부모 사이에 퍼진 "5만 원 이하 선물은 괜찮다"는 말도 현재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상 일정 금액 이하의 음식물이나 선물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이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카네이션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다. 국민권익위는 학생 개인이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가 있다. 학생대표 1명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교사가 선물을 즉시 돌려보내더라도 선물을 건넨 학부모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권익위는 금품 제공자가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인 학부모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스승의날 선물이 허용되는 경우는?
모든 교사에게 선물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교사에게는 일부 선물이 가능하다. 이전 학년 담임교사나 과거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줄 수 있다. 단, 상품권은 금액과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졸업생이 은사에게 선물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 아래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스승의날뿐 아니라 상담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면서 간식을 전달하거나, 교사 경조사에 축의금·조의금을 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영어유치원과 방과 후 강사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교육당국은 이 경우에도 선물 수수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손편지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선물보다 편지나 카드 등 비금품 방식의 소통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와 감사카드는 금액과 관계없이 허용된다. 세종대왕이 백성에게 나눠준 한글로 진심을 담은 손편지를 선생님께 드리는 것이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스승의날 선물이 될 것이라는 말이 새삼 의미 있게 들리는 계절이다.
선생님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 보는 것은 어떨까. 꽃 한 송이보다 진하게 마음에 남는 건, 결국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자 한 줄일지도 모른다. 아래 초, 중, 고교 학교별로 상황에 맞는 예시 문구를 참고해 보자.
[초등학생 손편지 예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학년 ○반 ○○○이에요.
저는 학교 오는 게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선생님이 항상 웃으면서 반겨줘서 이제는 학교가 너무 좋아요.
제가 틀린 문제를 풀 때도 화내지 않고 다시 알려줘서 고마웠어요.
선생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 ○○○ 올림
[중학생 손편지 예시]
선생님께.
스승의날을 맞아 평소 쑥스러워서 못 했던 말을 이렇게 적어봐요.
수업 시간에 제가 멍하니 있을 때도 한 번씩 눈 맞춰 주신 거 기억해요. 그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됐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선생님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 드림
[고등학생·수험생 손편지 예시]
선생님께.
요즘 공부하다 지칠 때마다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하셨던 말이 생각나요.
성적표보다 저라는 사람을 먼저 봐주신 것 같아서,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요.
선생님,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 ○○○ 올림
[학부모 알림장·문자 예시]
선생님, 스승의날을 맞아 감사 인사 전합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선생님이 내 말을 잘 들어줘"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세심하게 돌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학년 ○반 ○○○ 어머니(아버지) 드림
[졸업생이 은사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 예시]
선생님, 졸업한 ○○○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사회에 나와 보니 선생님이 하셨던 말들이 하나씩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스승의날을 맞아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