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앙청과 “검찰 불기소 결정 확인”…노은시장 구조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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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증거불충분' 판단 강조
하역중단 사태 진상조사·항운노조 문제 해결 촉구

대전중앙청과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대전시연합회 관계자들이 13일 대전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은도매시장 구조개혁과 하역중단 사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김지연 기자
대전중앙청과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대전시연합회 관계자들이 13일 대전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은도매시장 구조개혁과 하역중단 사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김지연 기자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중앙청과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대전시연합회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갈등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근거로 제도 개선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13일 대전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전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은 단순 사건 종결이 아니라 그동안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따라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이 2026년 형제10132호 사건에서 대전중앙청과와 대표이사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대전세종충남항운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조합원을 모집·채용하고 내부 규약과 절차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해 왔으며, 그 과정에 대전중앙청과가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역비 역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특정 법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대전중앙청과 측은 검찰이 작업 지시와 하역 장비 운영 등이 대부분 노동조합 측에 의해 이뤄졌고, 항운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조합원을 공급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질적 사용자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동일 사안과 관련한 검찰 판단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노은도매시장 내 법인과 항운노동조합 관계에 대한 국가기관의 일관된 법리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영도매시장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송성철 대전중앙청과 회장은 “공영도매시장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농민과 소비자,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 유통 시스템”이라며 “집단적 압박과 갈등 구조가 반복된다면 전국 공영도매시장 운영 체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을 향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하역중단 사태 진상조사와 2001년 입주 당시 3자 합의사항 이행, 항운노동조합 철수, 대전시 규탄, 차별적 하역비 부과 문제 해결,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 사퇴 등 6개 항목 이행을 촉구했다.

home 김지연 기자 jyed36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