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이션도 안 된다고?” 헷갈리는 스승의 날 선물 ‘허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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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물, 금액 작으면 괜찮다는 건 오류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도 안 되는 이유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다. 그러나 동시에 “작은 선물도 법에 걸리는 것 아니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만 눈에 띄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적지 않다. 특히 카네이션이나 케이크처럼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주고받던 선물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진다.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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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현재 학생을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처럼 현재 자녀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에게는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3만 원, 5만 원 이하라면 괜찮다는 식의 정보가 온라인에서 오가지만, 현재 지도·평가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보기 어렵다.

재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그보다 낮은 금액의 금품도 받을 수 없다. 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교사와 학생·학부모의 관계다.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는 현재 학생을 평가하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해당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예외로 보기 어렵다.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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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도 학생·학부모와 교사 사이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 제공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왔다. 이는 스승의 날뿐만 아니라 학부모 상담, 학교 방문, 교사의 경조사 때도 마찬가지다. 학교에 갈 때 간식을 사 들고 가거나, 담임교사의 경조사에 축의금·조의금을 내는 것도 제한될 수 있다.

결국 현재 자녀를 맡고 있는 담임교사나 교과 교사에게는 스승의 날 선물도, 케이크도, 개인적으로 건네는 카네이션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금액이 작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카네이션도 개인이 주면 안 되지만, 공개 전달은 예외 가능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은 해도 될까 / 교육부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은 해도 될까 / 교육부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스승의 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은 카네이션이다. 그래서 “카네이션도 안 되느냐”는 질문이 매년 반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은 안 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다만 모든 카네이션 전달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시기와 장소, 전달 경위, 금품의 내용과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생 개인이나 학부모가 따로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건네는 것은 어렵지만, 학급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감사의 뜻으로 전달하는 정도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차이를 혼동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재학생이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식으로 학생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나 감사카드를 제시한다. 물질적 선물 대신 학생이 직접 적은 손편지로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 선물은 안돼' / 교육부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 선물은 안돼" / 교육부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이전 담임·졸업생은 기준이 다르다

모든 교사에게 선물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기준은 현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다. 현재 자녀를 평가하거나 지도하지 않는 이전 학년 담임교사나 과거 교과 담당 교사라면,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액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전 학년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8월 27일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은 15만 원까지 허용되며,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까지 늘어난다.

과거 전북대학교 교정에 스승의 날 감사의 뜻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교수와 교사 등은 어떠한 선물을 받아서는 안되고 카네이션도 학생 대표만 허용되며 개인이 달아주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 뉴스1
과거 전북대학교 교정에 스승의 날 감사의 뜻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교수와 교사 등은 어떠한 선물을 받아서는 안되고 카네이션도 학생 대표만 허용되며 개인이 달아주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 뉴스1

그러나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은 5만 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선물 범위에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액만 맞추면 된다는 생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한다.

졸업생이 은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더 넓어진다. 졸업한 학교의 은사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단, 이 역시 현재 입시·진학·평가 등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반대로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스승의 날에 교장, 교감,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교감·교사와 학부모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집·유치원·영어유치원은 적용 기준이 다르다

어린이집 교사는 학교 교사와 기준이 다르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다.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드릴 직접 그린 카네이션과 손편지를 준비하고 있다 / 뉴스1
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드릴 직접 그린 카네이션과 손편지를 준비하고 있다 / 뉴스1

다만 예외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 사인으로 볼 수 있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적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는 선물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당국도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 교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선물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법 적용 대상이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영어유치원은 법적으로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방과 후 강사도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 직원인 경우가 많아 일반 교사와는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재학생이 아닌 졸업생이 은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넓어진다. 졸업한 학교의 은사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재학생이 아닌 졸업생이 은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넓어진다. 졸업한 학교의 은사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스승의 날 선물 기준은 단순히 금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현재 지도·평가 관계가 있는지, 공개적인 전달인지, 선물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함께 고려된다. 특히 재학생과 학부모가 현재 담임교사나 교과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선물을 건네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손편지나 감사카드처럼 법적 논란이 없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