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쿠스 타고 아들 카드 긁은 기초수급자…5400만원 부정수급 걸리자 “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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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받고 에쿠스 끌은 70대 A 씨

광주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하게 타낸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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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5세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광주 서구로부터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그리고 주거급여 등 약 540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이중생활이 드러났다. A 씨는 지인 이름으로 구입한 중고 에쿠스 차량을 직접 타고 다녔으며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아들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으로부터 월세를 받아온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급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에쿠스 타고 다니면서 수급비까지 챙기다니 양심이 아예 없다. 진짜 배고픈 사람들은 서류 심사에서 떨어져서 울고 있는데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힘이 빠진다", "정부 탓을 하는 대목에서 소름이 돋았다. 본인이 속여서 타낸 돈인데 왜 나라를 탓하나. 저런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