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항만공사가 임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부산항만공사는 11일 본사 사옥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선거 시기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점검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항만공사가 임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 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5/12/img_20260512040923_57219090.webp)
공직선거법은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선거 관여 금지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요구한다. 특히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기관 명의의 홍보, 행사 운영, 내부 게시물, 외부 발언 등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교육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문광민 지도계장이 강사로 참여했다. 강의는 선거운동과 선거 관여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공공기관 임직원이 업무 중 유의해야 할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단순한 법 조항 설명보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사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기관 행사에서의 발언, 홍보물 배포, SNS 활용, 내부 직원의 정치적 표현,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한 선거 관련 행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선거 기간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법 준수 인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선거를 앞둔 공공기관의 업무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