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감사원과 ‘적극행정’ 현장 설명회…해양수산 7개 기관 동참

작성일

- 면책·사전컨설팅·혁신지원형 감사 제도 공유
- 감사 부담 줄이고 현장 중심 행정문화 확산 초점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해양수산 분야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제도 확산에 나섰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을 초청해 ‘제2회 찾아가는 적극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항만공사 임직원과 해양수산 분야 7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 실무자들이 감사 부담 때문에 새로운 업무 추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를 줄이고,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부산항만공사(BPA)가 해양수산 분야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제도 확산에 나섰다. / 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PA)가 해양수산 분야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제도 확산에 나섰다. / 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

감사 부담 줄이는 제도 안내

감사원은 이날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 모범사례 선발제도, 혁신지원형 감사 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2026년도 적극행정 지원 관련 감사원 운영 방향도 함께 공유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익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사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법령 해석이나 업무 처리 방향이 불명확할 때 감사기관에 미리 의견을 구해 책임 부담을 줄이는 장치다.

감사원은 특히 면책요건 완화, 사전컨설팅 신청주체 확대,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검색서비스 도입 등 최근 제도 개선 방향도 소개했다.

해양수산 기관 공동 참여

이번 행사는 부산항만공사가 주관해 해양수산 분야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한 점이 특징이다. 항만·물류·해양 행정 분야는 안전, 시설, 계약, 인허가, 민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업무가 많아 현장 판단과 사전 검토의 중요성이 크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첫 설명회 이후 실무자들의 추가 교육 수요가 이어지면서 올해도 설명회를 마련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일상감사 등 예방 중심 감사체계를 확대해 내부통제와 적극행정 기반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