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띠동갑 아내와 헬스장 트레이너의 불륜 정황을 포착한 남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2살 어린 아내와 트레이너의 외도를 의심하는 결혼 3년 차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1년 전 둘이 버킷리스트를 적는데 아내가 보디 프로필을 찍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됐다"며 "저도 운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날로 동네 헬스장에 가서 PT(일대일 맞춤 운동)를 등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처음에는 같이 수업받았다"며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후 저는 혼자 운동했고, 아내는 혼자 퇴근 이후에 계속 PT를 받았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던 A 씨는 최근 아내와 젊은 트레이너 사이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아내가 헬스장에 가지 않는 날에는 트레이너도 어김없이 휴무였고, 그 날짜에는 교외 지역에서 단백질 보충제와 스포츠용품을 구매한 카드 결제 내역이 확인됐다. A 씨는 아내가 이를 트레이너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A 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여주며 의심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A 씨는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살펴봤고, 다른 메신저 앱에서 트레이너와 나눈 대화를 발견했다.
대화에는 아내가 '남편이 눈치챈 것 같다'고 하자, 트레이너는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그냥 이혼해. 남편보다 내가 젊고 몸이 더 좋지 않냐'고 답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사진이나 성관계를 했다는 정황은 없지만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건 100% 확실하다"며 "처음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배신감이 컸지만,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 트레이너가 유혹하니까 순진한 아내가 잠깐 넘어간 것뿐일 거다"고 했다.
이어 "트레이너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다"며 "곧 출장을 가는데, 아내가 집 안에 트레이너를 끌어들일까 봐 불안하다. 몰래 보안카메라(CCTV)를 설치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어 "트레이너가 남편 존재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점, 그리고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으니 이혼하라'고 적극적으로 부추긴 점 등을 강조하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할 수 있다"며 "'내가 젊고 몸이 더 좋다'는 발언도 남편을 모욕하고 조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직접적인 부정행위 증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영상은 없지만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 애정 표현이 있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트레이너 휴무일과 아내 헬스장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비교해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CCTV 설치 문제에 대해 이 변호사는 "집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아내와 트레이너 모습을 녹화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헬스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