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트레이너가 유부녀에게 “남편보다 내가 몸 좋아, 그냥 이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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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남편, 트레이너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띠동갑 아내와 헬스장 트레이너의 불륜 정황을 포착한 남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2살 어린 아내와 트레이너의 외도를 의심하는 결혼 3년 차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1년 전 둘이 버킷리스트를 적는데 아내가 보디 프로필을 찍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됐다"며 "저도 운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날로 동네 헬스장에 가서 PT(일대일 맞춤 운동)를 등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처음에는 같이 수업받았다"며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후 저는 혼자 운동했고, 아내는 혼자 퇴근 이후에 계속 PT를 받았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던 A 씨는 최근 아내와 젊은 트레이너 사이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아내가 헬스장에 가지 않는 날에는 트레이너도 어김없이 휴무였고, 그 날짜에는 교외 지역에서 단백질 보충제와 스포츠용품을 구매한 카드 결제 내역이 확인됐다. A 씨는 아내가 이를 트레이너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A 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여주며 의심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A 씨는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살펴봤고, 다른 메신저 앱에서 트레이너와 나눈 대화를 발견했다.

대화에는 아내가 '남편이 눈치챈 것 같다'고 하자, 트레이너는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그냥 이혼해. 남편보다 내가 젊고 몸이 더 좋지 않냐'고 답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사진이나 성관계를 했다는 정황은 없지만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건 100% 확실하다"며 "처음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배신감이 컸지만,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 트레이너가 유혹하니까 순진한 아내가 잠깐 넘어간 것뿐일 거다"고 했다.

이어 "트레이너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다"며 "곧 출장을 가는데, 아내가 집 안에 트레이너를 끌어들일까 봐 불안하다. 몰래 보안카메라(CCTV)를 설치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준헌 변호사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트레이너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인 만큼 이혼 소송 때보다 위자료 액수는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레이너가 남편 존재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점, 그리고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으니 이혼하라'고 적극적으로 부추긴 점 등을 강조하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할 수 있다"며 "'내가 젊고 몸이 더 좋다'는 발언도 남편을 모욕하고 조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직접적인 부정행위 증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영상은 없지만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 애정 표현이 있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트레이너 휴무일과 아내 헬스장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비교해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CCTV 설치 문제에 대해 이 변호사는 "집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아내와 트레이너 모습을 녹화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헬스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