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 규모는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25만 원까지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고유가 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은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마감 이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해 기간 내 신청을 마쳐야 한다.
고유가 지원금 지급 액수...지역별로 10만~25만 원 차등 지급
지급 금액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이 지급된다.
취약계층의 지급액은 이보다 높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 원을 받는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여기에 5만 원이 추가로 붙는다.

고유가 지원금 2차 신청 기준과 대상은?
지원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결정된다.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이며,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두 명 이상인 가구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실제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원래 32만 원 이하가 기준이지만, 특례 적용 시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고액자산가 약 250만 명은 제외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고액자산가 약 250만 명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가구원 합산 기준으로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 전체가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 원에 해당하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는 연이자율 2% 기준 예금 10억 원 수준을 가진 경우다.
고유가 지원금 2차 지원 대상, 가구 기준은 3월 30일 주민등록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 구성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를 따른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인정된다. 반면 부모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 예컨대 대전에 사는 부부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자녀는 3인 가구로 묶이지만, 수원에 거주하는 부모는 별도 2인 가구로 처리된다.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받을 수 있다. 혼인 시 동일 가구로 합칠 수 있고, 이혼한 경우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인정된다.
고유가 지원금 2차 신청일과 지급일은?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시행된다. 18일(월)은 끝자리 1·6년생, 19일(화)은 2·7년생, 이후 순서대로 이어져 22일(금)에는 끝자리 5·0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주부터는 요일 제한이 풀릴 예정이지만, 일부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 지역은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신청 전 지급 금액을 미리 확인하려면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지급 시작 이틀 전인 16일부터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 2차' 수령 방법, 사용 기한은?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수령 가능하다. 카드 방식은 9개 카드사 앱과 누리집, 콜센터,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정부 앱이나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며,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로 제한된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에서만, 충북 청주시 주민은 청주시 내에서만 쓸 수 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되며, 온라인 쇼핑몰과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며, 배달앱은 '만나서 결제' 방식에 한해 쓸 수 있다.
한편 1차 피해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오후 6시로 마감됐으며, 1차 지급률은 91.2%를 기록했다. 1차 신청을 놓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