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활동 보호 제도와 대응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이해와 교육활동 침해 유형, 교권보호위원회 사례별 심의 사안, 학교 민원 대응 절차, 2026년 교육활동 보호 시행 계획 등이다.
특히 변성숙 변호사가 진행하는 ‘교육활동 보호의 법률적 이해’ 특강에서는 올해 변경된 법률과 제도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현장 이해도를 높였다.
김용옥 교육정책과장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수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학습권이 함께 보장되는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