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오는 6월 1일까지를 ‘지방세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해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시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172명을 선별해, 총 18억200만 원의 체납액에 대해 급여 압류·추심 등 특별징수에 착수한다.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선별했으며, 의료인과 금융인, 법조인, 대기업 종사자, 공공기관 직원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급여 압류의 경우 급여 총액 중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만 압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단, 6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 수준에 따라 추가 압류가 가능하다.
시는 5월 중 대상자를 상대로 압류 예고 통지를 주소지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6월부터는 제3채무자인 직장에 급여 압류를 통보해 본격적인 추심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최근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주식과 보험증권 등 금융자산을 집중 추적해 총 144건을 압류했으며, 이를 통해 체납액 1억13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체납자의 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 대금에 대한 압류·추심을 통해 800만 원을 징수하고,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 및 금융기관(본점)을 통해 회신받아 예금, 보험금, 주식 등을 압류·추심하는 등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체납한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면서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