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자금에 활용된 가상화폐(코인) 매각대금 규모가 30대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3월 31일 중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에 가상화폐 매각 대금을 기재해 제출한 30대는 229명으로 전체(324명)의 70.7%를 차지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류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실거래가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2월 10일 이후 체결된 매매 계약부터는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자금조달계획 항목에 새롭게 포함됐다. 거래 소명과 매각 시점, 원화 환전 내역까지 기재해야 한다.
30대가 주택 매수에 활용한 가상화폐 매각 대금은 총 103억 1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40대는 54억 9500만 원, 20대는 11억 8500만 원, 50대 10억 7200만 원, 60대 이상 5억 100만 원 순이었다.
다만 전체 주택 취득 자금에서 가상화폐 매각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30대의 경우 코인 매각 대금 비중은 0.1%에 그쳤다.
자기자금 가운데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1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금융기관 예금액(14.6%), 증여·상속(6.9%), 주식·채권 매각대금(4.3%) 등이 뒤를 이었다.
시장에서는 향후 가상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경우 청년층을 중심으로 매각대금을 활용한 부동산 취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 방식이 변화하는 가운데, 올해 1분기(지난 1~3월) 서울 주택 매입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이 2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주택매수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매수 자금 중 증여·상속으로 인한 자금은 총 2조1813억 원이었다.
서울에 주택 마련을 위해 조달한 증여·상속자금은 2023년 1조7451억 원에서 2024년 3조3257억 원, 지난해 6조5779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30대가 차지하는 증여·상속 자금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2024년 40.9%, 지난해 43.5% 이후 올해는 1분기에 50.0%를 기록했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이를 대신해 증여나 상속을 통한 자금 마련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1분기 주택 매입에 활용된 주식·채권·코인 매각 대금이 2조941억 원으로 2조원을 넘는 등 외부 자금 유입도 많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