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지원…공공신탁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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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포함 전국 7개 지역본부서 상담 가능
- 사기·경제적 학대 예방 목적…의료·요양비 지출관리 지원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어르신 등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형태의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고령층을 노린 금융사기와 경제적 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재산관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공 안전망 확대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재산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치매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어르신 등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형태의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 포스터제공=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어르신 등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형태의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 포스터제공=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이 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층의 자산을 사기·갈취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본인을 위한 생활비와 의료비 등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후 공단이 계약 내용에 따라 의료비·요양비·생활비·물품 구매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다. 또 65세 미만 치매 환자 가운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도 신청할 수 있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같은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이며 상한액은 10억 원이다. 다만 공단은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향후 이용 대상과 위탁 재산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가족 동거 여부와 재산관리 의존도, 경제적 학대 의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부터 우선 지원한다. 공단은 상담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나 통합돌봄 서비스 등 다른 복지서비스와도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와 재산 편취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치매 환자 재산관리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공공 차원의 자산 보호 제도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련 상담은 부산을 포함한 전국 7개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동현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공공신탁제도”라며 “맞춤형 재정지원계획 수립과 철저한 지출 관리로 국민 노후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