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피해 지원 및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국무총리 훈령 제정을 통해 성평등가족부에 설치된 통합지원단은 6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현판식에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통합지원단은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하며, 부단장(3급)과 단원 7명 등 총 8명 규모로 구성되었다. 그간 정부는 5차례의 종합 대책을 통해 약 153만 건의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고 5만 3천여 명의 피해자를 지원해왔으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따른 신속 대응의 한계와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의 행정 제재 어려움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통합지원단은 불법촬영물의 유통 경로와 반복 게시 사이트의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하여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을 추진한다. 특히 피해자가 명백한 불법촬영물은 통신사업자를 통해 즉시 접속을 차단하고, 집단 피해 등 중대 사안은 통합지원단이 직접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불법촬영물 확산을 방지하고, 일반인 및 사업자의 신고 활성화, 범죄수익 차단 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정부는 단순한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촬영물의 유통 경로를 신속히 차단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통합지원단의 출범은 그간 삭제 지원 위주였던 정부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통 경로 분석과 수사, 제도 개선까지 포괄하는 사령탑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날로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범정부적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의미한다. 과거의 단순한 물리적 성범죄를 넘어,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유포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합성 사진(딥페이크)을 제작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 그 수법은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유포·판매했던 'n번방 사건'이나 '박사방 사건'이 있다. 이 사건들은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무한 복제와 확산이라는 디지털 성범죄 특유의 위험성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일반인은 물론 미성년자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며 사회적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 유포된 순간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피해자는 불법 촬영물이 언제, 어디서, 누가 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영구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또한, 가족이나 직장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함께 유포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의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이처럼 범죄의 해악이 막중함에 따라 법원 역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강요한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실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징역 4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인터넷 기술의 빠른 변화에 비해 법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범죄에 대한 수사의 한계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결국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탈'이 아닌,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이번 통합지원단의 출범이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기관 간의 벽을 허물어 기술의 뒤에 숨은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단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대중의 매서운 감시가 계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