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가담'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2026-05-07 10:50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징역15년으로 감형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과 특검의 항소심 구형량인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일반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조치를 넘어 국회를 봉쇄하고 국가기관 기능을 저지시키는 위헌·위법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계엄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발령되면 군과 경찰 등 다수인이 집합해 폭동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인식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책임도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대통령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계엄의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가담하는 편에 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심 징역 23년 보다 8년 낮은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 뉴스1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심 징역 23년 보다 8년 낮은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 뉴스1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수사 및 재판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충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관련 문건 대부분을 직접 파쇄했다고 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며 “국민과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매 순간 자책하며 지낸다고 한 진술을 감안하더라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위증 혐의 가운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부서 외관을 형성하려 했다’는 부분 역시 일부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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