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수협중앙회와 협력하여 대대적인 해양 안전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부안해경 변산파출소 최영일 경사의 아이디어로 기획된 이번 캠페인은 실제 바다에 나가는 어업 종사자들이 금융 거래를 위해 수협을 자주 방문한다는 점을 착안했다. 이에 따라 전국 1,100여 개 수협 점포에서 운영 중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모니터 화면에 구명조끼 착용 홍보 공익 문구를 표출하기로 했다.
표출되는 홍보 문구는 “도로에선 안전벨트, 바다에선 구명조끼”라는 직관적인 표어를 담고 있다.
캠페인은 5월 1일부터 제도 시행 전인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집중적으로 송출될 예정이며, ATM 기기 조작 시 사용자의 시선이 모니터에 집중되는 만큼 무의식중에도 안전 수칙이 각인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단속과 안전을 담당하는 해양경찰과 어민들의 동반자인 수협중앙회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함에 따라 홍보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생덕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어업인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실제 생활권 안으로 파고드는 맞춤형 홍보가 중요하다”며, “구명조끼 착용이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약속이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