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불송치됐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가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 불송치 결정...경찰, 고발 사건 각하
경찰은 당시 추미애 후보의 발언권 박탈·회의장 퇴장 조치가 상임위원장(국회 법사위)의 권한 내에 있는 행동이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미애 후보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추 후보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빼앗고 나 의원과 조배숙·송석준 의원에게 부당하게 퇴장을 명령했다는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국회 법사위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부결되고 국민의힘이 의원 노트북 전면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 적힌 피켓을 붙이며 회의가 파행하는 등 이른바 '추나 대전'이 벌어지던 상황이었다.
6선 의원이었던 추미애 후보는 경기지사 도전을 위해 지난달 29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직권남용 혐의)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상 권한을 정당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사용했는지를 따지는 범죄 혐의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먼저 행위자가 공무원이어야 하고 문제 된 행위가 그 공무원의 직무 권한과 관련돼 있어야 한다. 단순히 부당하거나 무리한 지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직권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외형상 직무집행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권한을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방식으로 행사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거나 법률상 보장된 권리 행사를 방해받았다는 결과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에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 그 권한 행사가 법령상 근거와 절차를 벗어났는지,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이나 강제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핀다.
결국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의 권한 행사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법이 허용한 한계를 넘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경우를 문제 삼는 혐의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