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 한덕수 2심 오늘 선고…오전 10시 생중계

2026-05-07 07:19

1심 징역 23년 선고…‘12·3 비상계엄’ 판단 유지될지 주목
국무위원 첫 항소심 결과…내란전담재판부 첫 판단

오늘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항소심 결과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공공의 관심도를 고려해 선고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장비로 촬영된 영상은 방송사를 통해 동시에 송출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무회의가 실제 절차를 갖춘 것처럼 보이도록 외형을 구성하고 국회와 주요 기관 봉쇄 계획 실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계엄 해제 이후에는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해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 역시 포함됐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문을 읽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뉴스1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문을 읽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뉴스1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실상 친위 쿠데타로 판단했다. 특히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관여했다는 점을 중하게 봤다. 이 판결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이번 사안을 과거 군사정권 시기의 내란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 시스템 상층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내란이라는 점에서 위험성과 파급력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노태우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2년 6개월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항소심에서도 쟁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한 전 총리가 어느 수준까지 가담했는지가 핵심이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은 첫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죄질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엄 문건 서명과 보관 행위 자체가 공문서 행사에 해당한다며 일부 무죄 판단 부분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항소심에서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7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당시 총리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 양심에 비추어 비상계엄 선포에 일조하였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제공, 뉴스1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제공, 뉴스1

1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도 항소심의 주요 변수다. 1심 재판부는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통고 여부 등을 확인했다는 혐의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특검은 항소심에서 이 같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유죄 판단과 무죄 판단을 어디까지 유지할지가 이번 선고의 핵심이다. 1심처럼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보고 한 전 총리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할 경우 징역 23년의 중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거나 가담 정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경우 형량이 조정될 여지도 있다.

이번 선고는 지난 1월 1심 선고 이후 약 3개월 만에 나오는 항소심 결론이다. 특히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에 대해 내놓는 첫 판단이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성격과 국무총리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선고 결과에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튜브, 연합뉴스TV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