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전날 대낮 공원서 2살 아이 '묻지마 폭행' 당해... 60대 가해자는 귀가 조치

2026-05-05 14:03

4일 오후 3시 55분경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한 공원서 발생한 일

2세 아이에게 다가가는 60대 남성. / 피해자 측 SNS 캡처, 연합뉴스
2세 아이에게 다가가는 60대 남성. / 피해자 측 SNS 캡처, 연합뉴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대낮에 공원에서 2살 영아가 일면식도 없는 성인 남성에게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4일 오후 3시 55분경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 2살 B군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사건 당시 공원에서 비둘기를 쫓으며 뛰어가던 B군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하려던 A씨는 B군의 아버지에게 제압당해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피해 아동인 B군의 부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B군 부모는 "평소 좋아하던 공원에서 천진난만하게 웃던 아이가 일면식도 없는 성인 남성에게 폭행당했다"며 "아이는 이마가 바닥에 찍혀 피멍이 들고 부풀어 올랐다"고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가 귀가 조치된 상황에 대해 강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부모는 "가해자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된 상황이라 동네에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우리 가족은 집 밖을 나가지 못한다"며 "어린이날인데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 시작됐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원을 확인하고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면식도 없는 타인을 상대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된다. 특히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영유아나 노약자를 겨냥한 묻지마 폭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범행을 예측하거나 대비할 수 없어 피해 규모가 커질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번 인천 부평구 사건 역시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를 해치는 학대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해자에게 장애 등의 취약성이 있을 경우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해자 A씨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신원 확인을 거쳐 귀가 조치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을 경우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이 확보됐고 장애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일단 귀가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언제든 범행 장소 인근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린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생활권이 철저히 분리되지 않아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폭행 가해자의 경우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유사 행동 이력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피해 아동과 가족이 겪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