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 이렇게 할 걸…” 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수령하는 '쉬운 방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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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늦지 않았다'…국민연금 수령액 극대화하는 실전 꿀팁 소개

"진작 이렇게 할 걸…"
국민연금 봉투 옆 5만 원권 뭉치를 쥔 주름진 손.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국민연금 봉투 옆 5만 원권 뭉치를 쥔 주름진 손.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국민연금 수령액 통보를 받고 나서야 이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크레딧 제도를 몰라 신청을 미뤘거나, 공백 기간을 그냥 두거나, 임의가입 자격이 있는 줄도 몰랐던 사람들이 뒤늦게 후회하는 이유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납부했느냐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된다. 연금액 산정 기준은 가입자 본인 가입기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본인 평균소득 세 가지다. 소득을 인위적으로 올리기는 어렵지만,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수령액 극대화 방법 5가지를 정리했다.

①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가 큰 방법은 가입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입 가능한 시점에 즉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을 미룰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②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27세 미만 학생이 대표적인 임의가입 대상이다. 무소득 배우자의 경우, 임의가입 후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부부가 각각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단독 수령과 비교해 가구 전체 수령액이 크게 달라진다.

국민연금 자료사진. / 뉴스1
국민연금 자료사진. / 뉴스1

60세가 돼 의무가입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계속 납부할 수 있다. 가입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높이고 싶은 60대 초반이라면 검토할 만한 선택지다.

③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 챙기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이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 적용됐으나, 2025년 연금개혁으로 기준이 대폭 바뀌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기존에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던 상한 규정도 폐지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적용됐으나, 2026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받는다. 두 크레딧 모두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해당 조건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④ 보험료 지원 제도로 납부 부담 줄이기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지원 제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농어업인, 저임금 근로자, 실업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은 보험료의 50~80%를 국가가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면서도 납부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형편이 여의치 않은 시기에도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여유로운 노후 생활 보내고 있는 노년 부부.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여유로운 노후 생활 보내고 있는 노년 부부.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⑤ 반납제도·추납제도로 빠진 기간 채우기

과거에 국민연금을 찾아간 경우(반환일시금 수령)라면,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하면 해당 기간의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 이를 반납제도라고 한다.

추납제도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채워 넣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실직·사업중단으로 납부 예외를 받은 기간, 1개월 이상 납부 이력이 있는 날 이후의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 제외됐던 기간, 1988년 이후 군복무 기간 등이다. 빠진 기간만큼 연금액이 줄기 때문에, 추납 가능한 기간이 있다면 납부 여력이 생겼을 때 채워두는 것이 유리하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제도 '연기연금'

위 5가지 방법 외에 수령 시점을 늦춰 연금액 자체를 키우는 방법도 있다. 연기연금 제도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이후 수령을 최대 5년 미룰 경우, 연기한 기간에 따라 월 0.6%(연 7.2%)씩 가산된다. 5년 전부 연기하면 최대 36% 더 받게 된다. 전부 연기가 아닌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연기연금은 건강 상태, 예상 수명, 다른 소득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수령 개시가 늦어지는 만큼 실제 총 수령액이 유리해지는 시점, 즉 손익분기점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내가 받을 연금액,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조회 가능하다. 가입 기간, 납부 보험료, 예상 수령액이 한눈에 확인된다. 조회 후 납부 공백 기간이 있다면 추납 신청을 먼저 검토하고,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다면 반납 시 복원되는 가입기간과 예상 수령액 증가분을 비교해보는 것이 실질적인 순서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